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15 15:5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위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유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가 완료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보험산업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유도 등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해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한다.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한다.

갱신형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한다.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갱신 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한다.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해당 사업비를 공시해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유도한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판매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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