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1.15 15:52
윤지오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윤지오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고 장자연 사건 관련 증인을 자처하면서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 기부자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윤지오의 여권 무효화가 완료됐다.

14일 외교부 측은 "최근 윤지오의 여권 무효와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 국민에게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경찰은 윤지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렸고, 캐나다 경찰과 협조해 그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 윤지오는 자신이 설립한 단체 '지상의 빛'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집한 뒤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수민 작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후원자 오모씨 등 433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총 3,023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재판은 윤지오의 대리인이 전날 돌연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5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윤지오의 대리인이 없어진 만큼 윤씨에게 직접 소장 등을 송달한 뒤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윤지오는 지난해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뒤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SNS를 통해 반박해왔다. 하지만 그의 인스타그램에도 2019년 12월 31일 이후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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