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20.01.15 17:26
서울고등법원 (사진=서울고법 홈페이지)
서울고등법원 (사진=서울고법 홈페이지)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는 현대가(家) 3세 정현선(2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정 씨가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자택 등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등을 26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2) 씨도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마약 공급책 이모(28)씨에게 마약을 구한 뒤 최소 5차례 이상 고농축 액상 대마, 대마 쿠키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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