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1.16 10:00

"국토부에 특별팀 신설…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 집중 조사"

지난해 12월 23일 도시문제 정책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12월 23일 도시문제 정책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확대해 집값 담합과 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제어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tbs라디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작년 국회에서 아파트 가격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들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특별사법경찰제도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어 "현재 5명 규모인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숫자를 대폭 늘려 다운계약이라든가 청약통장의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하겠다"며 "국토부 안에 특별팀을 만들어 상시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이 언급해 논란이 인 '주택매매허가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어제 청와대 수석의 발언은 오죽하면 전문가들이 주택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겠는가,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1216 부동산 대책 효과를 묻는 김어준 씨의 질문에는 "주택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15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앞으로 세금이라든가 청약 제도, 분양가상한제들이 시행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값 안정 효과가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