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1.16 10:24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2월부터 60대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연금 월지급금이 3.9% 증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 3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금공은 매년 말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2월 3일부터 주택연금 신청자의 월수령액은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1.5%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기대수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이자율은 지속 하락함에 따라 월지급금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가입연령별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평균 60대 3.9% 증가, 70대 1.4% 증가, 80대 0.5% 감소, 90대 1.0% 감소한다. 또 주택가격별 월수령액은 평균 3억원 2.3% 증가, 5억원 2.3% 증가, 7억원 1.0% 증가, 9억원 0.7% 줄어든다.

주금공 관계자는 “월지급금 변동률이 가입연령이나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입 전 공사에 문의하면 월수령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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