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0.01.16 12:40
전통시장주변도로 주차장 허용 모습(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이해 경기남부지역 6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수원 화서시장 등 13개소 외에도 추가로 용인 중앙시장 등 50개소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서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경기남부청은 이번 설 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경기남부청은 전통시장 주변 무질서·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및 상인연합회 소속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차안내 등 교통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편, 허용시간·구간 외와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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