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20.01.16 13:19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사진제공=안동시)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안동시가 올해부터 폐기물 투기, 매립, 소각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최근 산간지역에 산업폐기물 불법투기가 성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폐기물을 투기, 매립, 소각하는 행위 등이며, 생활폐기물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포상금은 징역형, 벌금형, 행정처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포상금은 법원의 1심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신고 방법은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해 안동시청 청소행정과 또는 위반행위가 일어난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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