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1.16 15:12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된 '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에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된 '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에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동안 대책 대부분이 문제없이 추진됐지만,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정부가 평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달 추진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됐다.

추진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은 12월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 중단하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했다. 전국의 111개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운영 최적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이 불법으로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강화했다. 시도에서 운영하는 약 670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사업장 2600여개소, 공사장 4500여개소를 점검해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41건을 부과했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있는 국가·공공기관 약 1만개의 차량 60만대를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근거를 담은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3일에 처음 발의돼 해당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지난해 12월 16일에 통과했다. 그러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에 대해서도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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