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16 15:07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총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일부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살펴보면 먼저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5년을 적용하며 2018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2년)을 적용한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가운데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서 이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세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책자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 제작해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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