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1.16 17:37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이 계약과 달리 펀드자산을 임의로 운용했다며 법적대응에 나설 모양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날 무역금융CI펀드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한 라임자산운용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적대응을 검토키로 했다.

이 CI펀드는 유럽 무역금융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펀드다. 만기가 1년으로 짧고 수익률은 연 4%대로 은행 이자보다 높아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샀다.

해당 상품의 신탁계약서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 변경시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라임은 자산 일부를 국내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플로투FI D-1펀드에 투자했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펀드를 2700억원 가량 판매했다.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 TF-1호에도 투자했으나 상품이 이른바 ‘폰지 사기’에 연루돼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플루토FI D-1과 TF-1호는 상품제안서에 명시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은행은 상품제안서와 달리 자금을 임의로 운용한 라임이 자본시장법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 및 충실의무(제79조)’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무역금융CI펀드 잔액은 2700억원가량으로 문제의 플루토 펀드 두 곳에 재투입된 금액은 650~800억원 정도다.

해당 펀드 판매사인 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과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 은행 및 증권사들은 공동대응단을 꾸려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오면 판매사 검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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