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1.17 10:30

은행 측 "경영진 중징계 받아들이기 어려워" vs 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책임"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불완전판매 등으로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다루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시간에 달하는 회의에도 펀드 판매 당시의 은행장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오는 22일 다시 제재심을 열어 결론을 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16일 열린 DLF 사태 관련 첫 제재심에서 논의가 길어지면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하고, 일자는 22일로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제재심은 오전 10시 시작돼 오후 9시까지 이어졌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하나은행에 대한 심의, 이후 2시간동안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문제의 DLF를 판매할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우리금융그룹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직접 출석해 소명했다.

앞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두 은행 관계자들은 제재심에서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력을 피력했다. 당시 은행장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일어난 불완전판매 등에 직접 개입한 바 없고 사태 발생 후에도 재발방지와 적극적인 배상을 약속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당시 은행장들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고 봤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논리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은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업권 취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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