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17 11:05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주요 증인 증언 신빙성 떨어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출처= 김성태 의원 공식블로그 캡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 김성태 의원 공식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녀의 'KT 부정채용'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그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는 물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그간 진행된 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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