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17 13:53
(사진=최현석 셰프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유명 셰프 최현석이 사문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디스패치는 "(최현석 측이) 원본 계약서를 폐기하고 가짜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매채에 따르면 한 시행사는 F&B 회사 설립을 준비하며 B씨 등에게 최현석 셰프를 포함한 유명 셰프들과 함께 넘어오라며 이적을 제안했다.

하지만 최 현석셰프는 지난 2018년 '플레이팅 컴퍼니'와 7년 계약을 맺은 탓에 이직을 할 수 없었고 이에 B씨 등이 주도한 계약서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위약과 해지'와 관련된 원본 계약서 내용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지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 동의 하에서만 이루어 진다'는 부분 뒤에 '을에게 지급할 금원이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자동 해지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디스패치는 또 "최현석은 (지난해) 6월말 '플레이팅 컴퍼니'를 상대로 '매니지먼트 해지' 소장을 접수했고 위조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계약서상 손해배상 범위를 상당히 축소시켰다"며 B씨 등이 원본 계약서 있던 '이미지와 도덕성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이라는 문구를 빼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문구로 바꿨다고 폭로했다.

한편, 디스패치는 "취재 과정에서 최현석이 협박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최 셰프의 휴대전화가 해킹 당했으며 해커들은 이렇게 취득한 영상, 사진, 문자 등을 동원해 최 셰프를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 셰프가 원본 계약서 내용 중 '이미지와 도덕성' 부분을 '형사처벌'로 수정한 이유가 해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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