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17 15:16
(사진=승리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가수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던 일본 라면 프렌차이즈 '아오리라멘(아오리의 행방불명)' 점주들이 '버닝썬 사건'에 승리가 연루돼 매출이 급락하는 손해를 봤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는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이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승리가 '명성 유지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상 가맹본부는 명성유지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만 사내이사 승리의 평판유지 의무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버닝썬 사태와 라면 품질이 관련 없다"고 덧붙였다.

아오리라멘 본사를 상대로 각각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점주들은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 어머니와 전직 버닝썬 직원이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으나 버닝썬 사건 이후 매출이 급감해 폐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역시 지난 13일 기각되며 승리는 두번의 구속 위기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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