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20.01.17 18:40
지난해 11월 9일에 1단지 3단지 임시총회에서 1,2차 분담금 사용과 관련해서 비대위에서 사용한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를 요청을 하고 있다.(사진=임성규 기자)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남양주시 오남읍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 아파트 4221세대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업무대행사 A사 회장 B씨가 구속 수감됐다.

17일 '양지7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업무대행사 회장 B씨는 지난 13일 구속됐고, 대표 C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구속사유는 배임·횡령·사기"라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4221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A사가 조합원들로부터 총 1450억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서 땅을 2758㎡(835평)을 구매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 특히 모집수수료가 한 세대당 1000만원으로 총 369억원을 받았다.

비대위는 "이들이 매입한 땅 2758㎡도 추진위 명의로 매입해야되지만 회장 B씨는 A사 명의로 매입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B회장이 월급으로 1억원을 받고, 추진위원장 3명이 각 500만원씩 월급을 받아갔다"며 "추진위원장 3명 판공비가 각각 월 1000만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오늘(17일) 추진위원장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지만 추진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외부업무에 나간 뒤 퇴근한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이런 식으로 추진위원장이 조합원을 상대하니 우리는 업무대행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현 비대위원장은 "2단지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박탈을 당했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공연한 비방 등 조합이 정상적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 방해가 된다 등의 이유로 본인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추진위에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했지만 추진위는 나의 주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본인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무대행 A사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취재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추진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지않겠다고 거절했다.

(사진=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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