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18 06:00

이인영 "매수자·매도자에게 인센티브 제공해 '부동산전자계약' 활성화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사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의 부동산 전자계약(IRTS)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에서 네 번째),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현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오른쪽 다섯 번째)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의 부동산 전자계약(IRTS)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공공 부문의 부동산 전자 계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17일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국토위원 같은당 이후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전자계약과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장기적으로 인간에 전자계약이 일반화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종이·인감 없이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6년 5월 28일 서초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 8월 전국으로 확대·시행 중이다.

편의와 실거래가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정부도 지난해부터 공공 부문에서의 전자계약 의무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 교수는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으로 행정 절차의 자동화, 안심거래 강화, 대출이나 보증료 인하 등 경제적 혜택,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부동산 거래 투명성제고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의 실적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부동산전자계약 이용률은 부동산 전체 거래의 0.8%에 그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550건, 2017년 7062건, 2018년 2만 7759건, 2019년 1~9월 4만 2773건 등 도입 이후 거래건수는 총 7만 8144건에 불과하다. 

연도별 전자계약 체결현황 (그래프제공=이상영 명지대 교수)

실적 부진에 대해서 이 교수는 우선 부동산 부동산전자계약의 대부분이 공공 및 임대분야로 한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전자계약은 전체계약의 85%가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민간 부분은 15% 수준"이라며 "민간실적 중 대부분은 기금 출자융자를 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더디다"고 설명했다.

또 "매매와 임대 비중은 임대가 90%이고, 매매가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6곳이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공사 등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어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전자계약 확산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기존 부동산 계약의 관행과 부딪치는 전자계약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직거래 확대 우려와 중개보수 노출 등을 이유로 전자계약에 소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개인 간 거래에서는 직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고 법인과 개인 간에만 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현행 전자계약시스템은 증여, 대리인 계약(위임)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전자적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현실적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 교수는 "증여·상속·신탁 등과 같이 일반중개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전자계약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부동산전자계약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공공부문의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차츰 민간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공공부문의 경우 공기업, 캠코나 지자체 등이 보유한 각종 국공유부동산자산의 거래시에 전자결제를 의무화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민간의 경우 기금 대출융자나 세금감면 혜택 등을 받는 공적지원임대주택부터 의무화하고 그 성과를 기초로 민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며 "이 경우에는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렌트홈에서 모든 계약이 자동화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수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공급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자계약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처장은 "공사의 계약 담당자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담당자 간 연락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시스템 민원 답변이 불가능하다"며 "사회취약계층의 전자계약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낮고, 전자계약 체결시 본인인증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전자 계약은 허위신고와 미끼 매물, 이중 계약 등 불법 편법 거래를 근절함과 동시에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공시가격이 가능한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또 "실시간 부동산 가격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부동산 정책 수립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매수자뿐 아니라 매도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