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1.17 19:52
(사진=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국정농단'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의 삼성 준법경영 방안을 고려해 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검찰 수사자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충실한 양형 심리를 위해 제3자 전문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잘 실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이 지난 9일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위원장으로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재판부는 “기업범죄 재판에서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미국 연방법원은 2002~2016년 530개 기업에 대해 ‘치료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양형을 정할 때 증거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였다.

특검은 이에 대해 “항간에서는 재판부의 언급, 삼성의 제도 설치, 위원장 기자회견 등이 이재용 봐주기 명분 쌓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방청석에서도 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시위자는 재판 뒤 방호원 등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앞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차에 타는 것이 5분 이상 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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