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1.19 13:44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는 오는 22일 신라왕경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학술세미나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오후 2시 시작되는 학술세미나는 신라왕경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금까지 신라왕경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강태호 동국대학교 교수, 이종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이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의의와 후속과제, 지금까지 신라왕경 발굴성과 및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신평 이사장을 좌장으로, 주보돈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김규호 경주대학교 교수, 강봉원 경주대학교 교수, 장석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가 특별법제정 관련 후속과제 및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간다.

신라왕경 8대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총 9450억원의 재원으로 2020년 현재 38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성(신라왕궁), 동궁과 월지, 황룡사, 대릉원지구,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번에 제정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국회의원이 지난 2017년 5월 29일 여‧야·무소속 구분 없이 18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국가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설치,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사업의 복원·정비 명문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및 8개 핵심유적을 명문화해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정책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에 청신호로 보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신라왕경 복원·정비 특별법 제정은 경주 시민들의 숙원을 풀 수 있는 쾌거"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복원·정비 사업을 되돌아보고 후속대책을 논의하게 돼 신라왕경 복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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