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0.01.20 09:19
경기도청(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17만4026건에 대해 33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97억 원보다 33억 원이 증가(11.2%)한 규모로, 올해부터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등이 과세대상 면허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개설 증가와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의 과세대상 확대, 주택임대사업자의 증가도 부과액이 늘어난 원인이 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면허의 종별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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