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0 10:02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중소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 3443억원 증가한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또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23일에 우선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중소기업·소상공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지점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 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기업·산업은행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총 9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규대출 3조8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만기연장 5조4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오는 2월 9일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대출의 경우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2월 9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특히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자금 지원을 위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오는 5월 31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5개월이다.

설 연휴기간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도 단축한다. 이에 연매출 5~30억원 이하 35만개 중소가맹점에 연휴기간 전후(20~27일)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이외에도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설 연휴인 24~27일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28일에는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 상한 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인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미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23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3일에 연금을 미리 지급하고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8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에 출금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4~27일이 지급일인 경우 28일로 순연된다. 이에 2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4일이 아니라 28일이 된다.

또 설 연휴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4개의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33개의 은행 탄력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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