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20 11:13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 앉혀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 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 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첫 수사 대상으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20일 공개했다.

이날 진 전 교수는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명세 감독의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대사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를 언급하며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는 거야' 한 마디를 덧붙일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세상에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했다"며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건"이라며 "판사가 이례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명시까지 한 사안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런데도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가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이 분, 법정에서 검사석과 변호인석은 구별하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이 분(심재철 검사)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 전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대검 연구관들이 크게 반발하며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진 전 교수는 "이 분이 또 '일선 검찰청에 고발사건을 내려보내기 전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토해보라'며 '형사고발로 들어온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보낼 때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접수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한다"라며 SBS 보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하 검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당신은 물론이고 반부패부의 다른 검사들까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고 하자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며 "아무튼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 분을 선정한다"고 전했다.

(사진= 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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