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0 14:39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수립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DLF,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의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근 저금리 지속, 검사대상회사 증가 등의 검사 환경에 따른 핵심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면서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모든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착근을 위한 금융회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 및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생활밀착형 보험 판매 등 보험 관련 영업행위 점검도 강화한다.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에도 나선다.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 모집수수료 개편(2021년), 보험시장 포화상태로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점검하고 보험회사 검사 시 손해사정 자회사,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근원적 요소를 통합 점검한다.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검사연계를 강화한다.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검사와 연계한다.

특히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겸영상품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 별도로 구축한다.

금감원은 단기 경영실적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성과 중심의 성과보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꺾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불공정 금융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을 집중 점검한다.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 중점 점검한다.

국내외 부동산시장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부동산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 및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보험회사의 단기실적·외형확대 목적의 고위험상품 출시, 인수기준 완화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경영건전성 저해요인에 적극 대응한다.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최근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건전성 현황 등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및 맞춤형 감독을 추진하고 외은지점을 국가별 및 노출된 리스크별로 그룹화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집중 실시한다.

금감원은 금융제도·경영상황 변화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우선 신예대율 시행, NIM 하락 등에 대응한 은행 경영·영업상 변화 및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IFRS17 도입에 대비해 부채 시가평가시 적용한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일관성 등 보험사 책임준비금 산출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금융의 디지털 변환 등 신금융거래 환경의 위험요인도 점검해 오픈뱅킹·클라우드 서비스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제휴를 통해 출현되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문의 위험요소 점검을 실시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리스크 요인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문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검사운영을 위해 검사품질을 개선하고 금융회사 자율시정 기능을 제고하는 등 검사업무 운영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여러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제조·판매가 이루어지는 고위험 금융상품 등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및 다권역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다발, 특이 민원·분쟁의 발생 정보, 특정 영업부문 급증 동향 등 감독정보를 종합 분석해 테마검사 대상 선정 시 반영한다.

검사후 내·외부기관을 통한 검사품질점검을 실시해 수검기관 입장에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금융회사 피드백·소통을 강화한다.

특히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한다. 필요한 검사는 충분히 실시하되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자율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조치를 적극 활용해 중요현안에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또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자체감사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 및 시정 시 과태료 등을 최대 50%까지 감경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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