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20 16:36
실시간 서울 지하철 운행정보 (사진=<b>서울교통공사</b> 실시간열차운행정보 캡처)
실시간 서울 지하철 운행정보 (사진=서울교통공사 실시간열차운행정보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12분 늘어난 근무 시간을 원상복귀 하지 않으면 업무 중단에 나서겠다는 노조의 요구를 반영해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는 고심 끝에 4.7시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대행은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 사장대행은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며 "회사 내의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하여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2분 늘어난 기관사 근무시간을 사측이 원래대로 줄이지 않으면 내일(21일)부터 업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일 첫차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본사 근무자를 제외한 승무직종 인원은 3250명이고 이 중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은 2830명으로 운전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무노동자의 비율은 87%이다.

노조는 "하루 1000만명에 가까운 이용객이 있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면 출퇴근시간 대란이 예상된다"며 "공사의 무리한 대책으로 지하철사고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철우 노조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공사와 서울시는 1~8호선 승무원 운전시간을 일방적으로 개악했다"며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노사가 신의성실로 맺은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18일 승무원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12분 늘려 4시간 42분으로 변경했다.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승무원의 운전시간은 단순한 12분 증가가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30분, 누군가에게는 2시간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이것은 승무원에 대한 생명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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