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1.20 14:41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조직도.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조직도.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업무협의체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부여된 50~299인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나눠 구성하며,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임명해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단장은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맡는다.  

지방도 오는 2월 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각 기관 지방조직은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상담·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에게 각종 정부지원제도 관련 정보 안내·교육 등도 실시한다. 지난 9일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하고,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임원급·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업무협의체 관계자는 "각 기관은 이번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 생산성 제고'를 끌어낼 적기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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