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0 14:51

수소자동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

현대차 넥쏘가 수소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차 넥쏘가 수소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가 개편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는 최대 1820만원, 수소자동차는 4250만원, 전기이륜차는 330만원의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액을 상향한다. 이에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 받는다. 다만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승용 일반 기준 국비지원액은 1인당 최대 820만원(초소형 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900만원(420만원)에 비해서는 축소됐다. 다만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대수는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9만4000대로 57% 대폭 증가했다.

올해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원, 수소자동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 수준이다.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키로 했다. 또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