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1.20 15:15

재정상 잘못 집행한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등 환수 및 반환 조치

경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12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42건은 시정조치하고 재정상 잘못 집행한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등은 환수 및 반환 조치키로 했다.

특정감사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 법인 운영, 자부담 및 후원금의 예산 집행 적정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회계처리 부적정, 직책보조비 지급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그 밖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운영으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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