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1.20 17:13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A의원은 진료 받지 않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진찰료와 투약료 등 9000여만 원을 보험급여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또 B치과의원은 비급여대상인 치과보철 및 교정을 실시한 뒤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3100여만원을 이중청구해 처벌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1개 요양기관을 적발하고,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0일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허위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들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4억1500만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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