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남정 기자
  • 입력 2020.01.20 18:17
(이미지제공=포항시)

[뉴스웍스=이남정 기자] 포항시는 일·가정 양립 사회 조성을 위해 일하는 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직장맘 SO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맘 SOS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맘, 직장대디 또는 임산부가 긴급 돌봄 상황 발생 시 아동보호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20년 ‘직장맘 SOS 서비스’ 주요 내용은 △아이병원 픽업서비스 △진료대기 △진료 후 안심귀가 △아이들 등·하굣길 동행 △혼자 있는 아이 일시돌봄 등이다.

신청자는 1건당 1만원의 이용료만 내면 1일 6시간 동안 아이들을 아동보호사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직장맘 SOS 서비스’ 이용 신청자는 포항시청 여성출산보육과(054-270-3019)로 전화상담 후 신청하고 직장인 여부 확인해 방문·파견 서비스를 받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직장맘들이 육아의 고충에서 벗어나 당당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성시간선택제일자리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여성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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