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1.21 09:46

급여이체 필수…올해 입사 만 35세 이하의 1년제 적금에 한해 최고 연 4.1% 조건부 적용

KEB하나은행 서울 중구 본사. (사진=박지훈 기자)
KEB하나은행 서울 중구 본사.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KEB하나은행이 취업 청년에게 금리 최대 연 4.1%를 제공하는 복리적금을 내놨다.

하나은행은 청년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상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실명의 개인 대상으로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금리는 1년제 기준으로 이날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1.3%포인트,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1.3%포인트가 더해져 최대 연 4.1%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우대 1.2%포인트, 온라인·재예치 우대 0.1%포인트로 구성된다. 특별금리 1.3%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제공되며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의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리테일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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