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1 11:08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 전 과정 '원스톱 지원'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 및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 '확인'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오는 3월 구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소’와 같은 플랫폼 구축과 함께 안전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만큼 생태계의 구성원인 데이터 수요 및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생태계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마련한다.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거래 기능을 제공하고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성도 강화한다. 이 플랫폼에는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 통신, 유통 등 업체도 참여하게 된다.

특히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우선 데이터 결합을 통합 지원한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 데이터 거래소 운영기관(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데이터 유통·결합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또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 및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판매·제공 방식을 지원하고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해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도 철저히 방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 유관기관, 데이터 수요·공급자 등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며 “수요·공급 기반’, ‘유통 가이드라인’, ‘정책적 지원’의 3개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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