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1 11:47

기재부, 2억원이었던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보조금 신고 포상금을 확대해 부정수급 차단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유도를 위한 신고 인센티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부처자율로 결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규모를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정률화했다.

또 소액사건 신고활성화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원 범위 내 최소지급액 설정이 가능토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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