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1.21 11: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할인권 제공이나 이벤트 등도 엄격히 제한

인터넷에는 현행 법률을 피한 다양한 형태의 담배광고를 볼 수 있다.(사진: SBS CNBC뉴스서 캡처)
인터넷에는 현행 법률을 피한 다양한 형태의 담배광고를 볼 수 있다.(사진=SBS CNBC 뉴스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앞으로는 담배를 피운 경험담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 또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간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등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나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한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회사들은 신제품 무료체험,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편법적인 판촉행위를 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록 소비자라고 할지라도 담배 사용경험이나 제품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규제 대상은 담배에 한정시키지 않고,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의 '흡연 전용기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숙박권이나 할인권, 초대권, 물품 등을 제공해 담배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체험·시연 등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도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제제를 받는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300만원이다.

그동안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선 '전자담배 50% 할인 중' 과 같은 광고문구나 할인 이벤트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심지어 영국계 다국적 담배회사인 BAT코리아는 액상 전자담배를 국내에 선보이면서 아이돌 가수를 등장시킨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또는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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