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1.21 11:33

"기업에 대한 정부 간섭 증가시켜 경영 자율성 저해할 우려 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등 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연기금이 경영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주총 소집 시 사업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고 나아가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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