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1 12:5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영국이 오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가 다가옴에 따라 21일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주한영국대사관과 함께 브렉시트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이 설정돼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행기간은 브렉스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이다. 이에 올해 말까지는 한국과 영국 간에도 기존의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된다.

또 내년 1월 1일에는 한국-영국 FTA가 발효된다. 한-영 FTA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이 한-EU FTA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모든 공산품에 관세 철폐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특히 원산지와 관련해서도 3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간주한다.

전윤종 FTA 정책관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한-영 FTA를 통해 영국과 특혜무역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영국과 EU간 미래관계 협상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영향을 종합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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