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21 12:10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동의 필요 없어… '유사시 작전 범위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 있어"
"북한 개별관광·한미 방위비 협상과 전혀 무관"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20일에 발생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비공개 보고를 받고 청해부대를 일부 지역에 확대하는 쪽으로 파병이 결정됐다고 이같이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 측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청해 부대가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 있는데 이 청해부대를 일부 지역에 확대해서 파병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파병 이유는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 항해 보장을 위해서 작전 범위를 일부 확대 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파병 동의안의 비준 여부에 대해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었다"며 "우리 교민들이 선박에서 구금됐을 때 작전범위를 넓힌 선례가 18번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 개별 관광 추진과 연관성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별 관광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청해부대가 나가 있는 지역이 아덴만 인근인데 청해부대 기항이 무스카트 항"이라며 "그 일대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이 있냐는 물음엔 "방위비 협상은 전혀 별개이고 논의된 바 없다"면서 "다른 여러 국제 정세와 한미 관계 현안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의 보호, 또 선박의 안전 항행 이 두 가지를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된다. 

우리 군 지휘 하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