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21 14:46
김경수 전 지사 (사진=김경수 SNS)
김경수 전 지사 (사진=김경수 SNS)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지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추가로 심리할 예정이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 20일 직권으로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며 일정이 변경됐다. 항소심 선고가 미뤄진 것은 지난해 12월 24일에 이어 두번째다.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특검이 상당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기록에 나타난 증거·증언을 바탕으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유죄로 될 관여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 등을 판단하고자 했으나 이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 가능할 수 있어 추가 심리를 하지 않고서는 최종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의 경공모 사무실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본 것이 인정되고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 댓글 작업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며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7년 대선을 앞둔 지난 2016년 1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 지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그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연기하신 이유는 제가 알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 수 있겠나.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맡긴다"며 "제가 해왔던 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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