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1.21 13:40

자체 1~2차 미스터리 쇼핑 결과 따라 투자상품 판매 정지…시중은행 최초 도입

신한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신한은행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고객 보호에 허점을 보인 영업점에 대해 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다.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미스터리 쇼핑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는 펀드, ELT(주가연계신탁) 등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해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을 선정한다. 이후 해당 영업점을 대상으로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고 2차 미스터리 쇼핑에서도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은 최종적으로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선정된다. 

판매 정지 영업점은 1개월 간 펀드, ELT 등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해당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 담당 직원들은 투자상품 판매 절차 및 상품정보에 대한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올해 신(新)성과평가체계인 ‘같이 성장(Value up together) 평가제도’를 도입해 영업점 평가체계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다시 설계했다. 지난 1월초 조직개편에서 고객보호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소비자보호그룹’을 신설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 역시 고객 보호에 방점을 두고 상품 판매 보다는 절차를 준수하면서 고객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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