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1 14:1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가입 후 1개월 내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사업자는 부가서비스로 월정액 무제한VOD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해당 상품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인은 케이티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뒤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다만 KT는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에 신고인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2개사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함께 조사했다.

기존 3사는 IPTV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IPTV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3개 IPTV사업자는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7일 이내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록 시정했다. 또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IPTV 부가서비스 계약 해지·환불 관련 약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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