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1 14:4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21일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감독지침을 보다 구체화해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세 사례 및 정량적 기준을 추가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와 기업들은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부담이 크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해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의견조율이 어렵다는 실정을 지속 호소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때 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와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원가로 측정 가능하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기관투자자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피투자기업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 시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다.

이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및 기업 등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등 글로벌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가치 측정 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화하고 정량적 기준을 추가로 제시했다”며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투자기업들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에서 적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방법과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등이 평가업무 수행 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 완화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들과 투자기업들의 비상장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활성화돼 혁신금융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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