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3.16 14:56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44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국민연금 신규 가입이 대폭 증가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는 월 평균 88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157만명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44만명이 증가했다. 사업장가입자가 50만명 증가했고,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임의 가입자도 9만명이 늘었다.

다만 재취업 등의 영향으로 지역가입자의 숫자는 14만명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실업, 사업중단 등 소득활동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도 6만명 줄었다. 초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용직근로자의 신규 가입 규모가 2014년 1만4000명에서 지난해 39만명으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입수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직접 방문해 심층 면담, 제도 안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년대비 28만명 늘어난 40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년대비 20만명 증가한 315만명을 기록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년대비 4만명 증가한 18만명을 기록했다. 이들은 월 평균 88만원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10~19년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년대비 15만명 증가한 95만명으로 월 평균 4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다.

현재까지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는 지난 1988년부터 2010년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연금지급을 5년간 연기한 가입자다. 이럴 경우 월별 187만원의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 제도를 비롯해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성실납부자에 대한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의 적정성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바쁜 한 해였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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