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1.22 09:53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관련 산하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타워크레인 사전 설치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현장설치시 특별점검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에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허위연식 장비 등록, 조종사 관리·운영 실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 등의 안전관리 실태뿐 아니라 부실한 장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정기(설치)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장비 허위등록,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사전 검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장비 등록말소,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 국토부 측은 "특별점검을 지시해 동일기종 장비(4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했고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돼 전부 말소조치토록 했다"고 전했다.

지난 1년간(2018년 11월∼2019년 12월) 타워크레인 장비 등록실태를 조사해 193대가 연식 허위기재 등으로 등록말소됐고 부실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부과한 바 있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특별점검을 통해서 관련 업계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안전한 조종작업 수행, 철저한 사전검사 등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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