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2 11:1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53일간(12월 2~1월 23일)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317억원, 2019년 320억원, 2020년 311억원으로 300억원 초반대를 지속 기록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명절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금 결제일이 설 명절 이후인데도 120개 원사업자가 1만9000개 중소업체에 4조2885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가운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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