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22 11:51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오페라시티' 조감도. (사진=㈜청주고속버스터미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충북 청주 지역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동산 특혜 매입과 개발로 50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22일 포털사이트에 '김정숙5000억'이 인기 키워드로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모씨가 터미널 부지 매입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500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곽 의원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의 사업가 장모씨는 지난 2017년 1월 청주시로부터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을 약 34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입찰 당시 청주시가 '20년 이상 해당 부지를 버스터미널 용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장씨는 경쟁자 없이 단독 응찰해 땅을 사들였다.

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후 장씨는 지난 2017년 5월 청주시에 현대화 사업을 제안했고 청주시는 2017년 8월 7일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제안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현대화 사업 계약서를 체결했다.

곽 의원은 "2018년 11월 15일 청주시는 터미널현대화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조건부 승인'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마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돼 사업자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됐다"며 "이는 매각 당시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터미널 부지를 특혜 매입한 장씨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며 "장씨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각별한 사이"라고 폭로했다.

곽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21일 김정숙 여사가 충북 지역에서 봉사활동 일정을 마치고 공식일정에 없던 장씨 병문안을 간 사실과 함께 당시 현장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당시 장씨는 교통사고로 충북대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며 "이 자리에 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기인 박 모씨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또 "영부인이 대통령의 절친과 함께 병문안을 갈 정도라면 누가 보더라도 장씨와 영부인이 특별한 사이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18일 청주지역 시민단체도 장씨의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며 "감사원은 이 사안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1년 넘게 시간을 끌다 2018년 11월 2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불문 처리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등 외압에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감사원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은 청와대 정도가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곽 의원은 22일 공무상 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업가 장씨와 성명불상의 청주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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