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1.22 10:55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 선고 공판에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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