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20.01.22 11:17

축사·축산시설 개선으로 축산 경쟁력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진=경북도)
경북도가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가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355억원을 투입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영연방 등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 개방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신규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이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는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2020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중·소규모(FTA기금) 또는 대규모(이차보전)으로 지원되며 축산업 허가면적상의 축사규모에 따라 이자율은 중·소규모의 경우 연리 1%, 대규모는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융자사업으로 지원되는 중·소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이 한우 110~1728㎡, 돼지 265~2880㎡, 산란계 420~4500㎡를 말하며,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되는 대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이 한우 1728~4320㎡ , 돼지 2880~7200㎡, 산란계 4500~1만1500㎡ 이다.

이희주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 조성 뿐만 아니라 특히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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