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1.22 11:26

재판부, '채용비리' 조 회장에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구속 피해 3월 연임 청신호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을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62)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법률적 리스크를 한시적으로 피하면서 회장직 연임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채용비리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욱 인사 담당 부행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방해를 넘어 신한은행 채용과정에 문제를 노출시켰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인사부에 알렸다는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업무를 해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금융당국이 우려한 법률적 리스크인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신한금융 회장직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월 4일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인 사외이사 2명을 만나 지주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신한금융 회추위는 같은 달 13일 조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조 회장의 법정구속이 실현되지 않으면 법률 리스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회추위 당시 "회장이 유고시 이사회 규정상 누가 직무대행을 할지, (기존 회장을) 해임하고 선임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며 회장 유고는 법정 구속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오는 3월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거치면 회장으로 연임하게 된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개입하고 남녀 성비를 임의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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