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2 14:13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와 감사인 지정 회사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19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2019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2431사로 전년 대비 958사(3.0%) 증가했다. 다만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대상 확대로 과거 3년 평균(8.1%)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낮았다.

외부감사대상 가운데 주권상장법인은 2326사, 비상장법인은 3만105사로 1년 전보다 각각 96사, 862사 늘었다.

자산총액별로는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이 2만893사로 6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0억~1000억원 미만 3958사(12.2%), 1000억~5000억원 미만 3372사(10.4%) 순이었다.

결산월별로는 거의 대부분인 3만572사(94.3%)가 12월 결산법인이었고 3월 결산법인은 605사(1.9%), 6월 결산법인은 392사(1.2%)로 확인됐다.

또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가운데 2만2686사(70.0%)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다. 4675사(14.4%)는 감사인을 변경했고 5070사(15.6%)는 신규 선임했다.

한편, 2019년 중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1224사로 전년 대비 525사(75.1%) 증가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대상 1224사에 대해 총 92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했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454사(37.1%)로 112사 증가했으나 비중은 11.8%포인트 감소했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상장예정법인이 331사로 가장 많고 주기적 지정 220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197사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관리종목 112사, 부채비율 과다 108사, 감사인미선임 66사 순으로 뒤따랐다.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사유는 신외감법의 신규 지정기준,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 폐지, 관리종목 편입 상장사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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