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2 14:58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설계사들은 수수료 편취를 위해 허위계약을 작성했고 몇몇 GA는 보험사에 우수 설계사 해외여행 경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경영진의 행태변화 유도를 위해 검사패러다임을 전환해 GA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대형 GA의 경우 기형적인 조직구조로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해 위규가 반복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또 개별 설계사의 위법행위뿐 아니라 GA 임원 등이 주도한 조직적 불건전 영업행위, GA의 보험사에 대한 갑질 행위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형 GA 대부분은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어 GA의 내부통제기능은 매우 취약했다. 개별 지사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되며 조직·인사, 회계 및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했다.

이처럼 GA의 인사·조직 권한이 각 지사의 대표에 위임돼 있는 결과 지사별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고 지점신고 누락 및 수수료 편취사고 등이 발생했다. GA 지사가 마치 본사인 것처럼 GA 상호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보험계약 분석 및 자금추적 등을 통해 GA 임원이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 사용한 행위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특별이익 제공, 불완전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수수료 부당지급 등 다수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모집질서 위반 사례를 보면 수수료 편취를 위해 GA 임원 등이 지인 등을 명목상 계약자로 하는 허위계약(모집수수료 등이 높은 보장성보험을 주로 이용)을 작성했다.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게 보험료의 50%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 하거나 높은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기도 했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에도 GA에 대해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위규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점 등은 제도개선을 신속 추진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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