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22 14:50
숨진 반려견 '토순이' (사진=MBN 뉴스 영상 캡처)
숨진 반려견 '토순이' (사진=MBN 뉴스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산책하러 나왔다 주인과 떨어져 있던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2일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택가에서 주인과 떨어져 있던 반려견 '토순이'를 무자비하게 목숨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해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 누범기간 중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망원동 반려견 '토순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으로도 이어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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