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1.22 14:42

올 상반기부터 270만1000곳 우대수수료 적용…신규 우대가맹점은 3월 13일까지 수수료 환급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운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은 가맹점이 6개월 사이 2만5000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19년 하반기 진행한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270만1000곳의 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우대수수료를 오는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한다.

우대가맹점은 지난 7월말(267만6000곳)보다 2만5000곳 늘었다. 금융위가 반기마다 신규 가맹점의 매출액을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 영세(3억원 이하)·중소(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가맹점으로 선정하기 때문이다.

이중 영세가맹점(3억원 이하)은 221만2000곳(전체의 75.1%)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0.8%, 체크카드의 경우 0.5%를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은 58만9000곳(21%)으로 연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 1.3%~1.6%, 체크카드 1.0~1.3%의 수수요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대상도 94만3000명 새로 늘었다. 이중 온라인사업자는 77만9000명, 개인택시사업자는 16만4000명이며 연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됐으나 이번에 우대가맹점으로 인정받은 곳은 수수료 일부가 환급된다. 신규가맹점은 매출 근거가 없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우대가맹점이 되면 기존 수수료율로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을 반영한 액수를 뺀 만큼을 돌려받는다.

각 카드사는 오는 3월 13일까지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에 안내문을 통지해 환급 여부를 안내한다.

지난해 하반기 등록된 신규가맹점 중 해당 분기 폐업 또는 올해 초 폐업한 경우에도 수수료 환급 대상이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아볼 수 없더라도 3월 12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등으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3월 중 환급될 지난해 하반기 수수료는 약 58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중 67%가 영세가맹점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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